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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맥주.지역 전통주, 슈퍼서 판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6 17:07

수정 2018.03.26 17:07

내달부터 판매처 다양화
내달부터 수제 맥주나 지역 전통주 등을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소규모 주류 제조업자는 제조장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장에서 술을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대형마트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소규모 주류제조업 활성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따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과 쌀 맥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맥주 저장고 용량을 120kL까지 허용했다. 과세표준 경감 수량도 확대됐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하고, 이 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정한다. 적용률은 출고수량 100kL 이하 40%, 100kL 초과 300kL 이하 60%, 300kL 초과는 80%다.
개정안은 출고 수량을 높여 200kL 이하 40%, 200kL 초과 500kL 이하 60%, 500kL 초과 80%로 완화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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