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차량 2부제만 되풀이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강화를 놓고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상조치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은 돼야 예보기준처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7일에도 시행돼 공공차량은 홀수만 운행하고 서울시 공공주차장은 폐쇄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를 발표하면서 27일부터 현행 예보기준의 '나쁨'인 51~100㎍/㎥를 36~75㎍/㎥로, '매우 나쁨'인 101㎍/㎥ 이상은 76㎍/㎥ 이상으로 각각 변경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나쁨' 일수가 4.5배가량 증가해도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서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까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일과 그 다음날 PM2.5 평균농도가 50㎍/㎥를 넘을 때 발령하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 숫자를 낮추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현재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가 사실상 유일하다. '나쁨' 일수 증가 대응요령인 외출자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물과 비타민C 섭취, 실내공기질 관리 등은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또 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지자체의 자동차 사용자제 요청 등은 강제성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차량 2부제 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비상저감조치는 강화하지 못했다"며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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