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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1심 선고공판 방청권 28일 공개추첨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7 14:18

수정 2018.03.27 14:20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다음 달 6일 오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방청객들을 위해 사전에 방청권을 추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전 11시10분부터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27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50석 규모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8월25일 이곳에서 1심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사건 관계인·취재인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2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추첨 장소인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응모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발표된다. 또 당첨자 개별로 휴대전화를 통해 통지되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소식란에서도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다음 달 6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배부된다. 좌석은 임의로 배정된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교부받은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신분증과 함께 방청 종료 시까지 소지해야 한다.
위반 시 방청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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