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공무원연금충당부채 확대해석 경계해야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7 17:34

수정 2018.03.27 17:39

건실한 국가재정 위한 지표로 활용
[특별기고] 공무원연금충당부채 확대해석 경계해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결산보고서'가 2012년도부터 평가방식을 발생주의 회계로 변경하면서 재무제표에 있어 큰 변화가 생겨났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부채 항목에 새롭게 편입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로 인해 나라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2015년 대대적인 연금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가 장래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과연 그런가를 따져보기 전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란 한마디로 공무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향후 충당해야할 총 비용을 말한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가결산 기준인 전년도말까지 발생한 연금수급권에 따라 현재의 재직공무원과 기존 연금생활자 및 그 유족이 사망 시까지 받을 연금급여를 모두 합한 추정액이다.

얼핏 보면 일부 매체의 분석처럼 국가가 고용한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을 주느라 나라 경제가 거덜 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걸음 더 들어가 찬찬이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는 사실과 다르게 다소 과장됐다.

먼저 연금충당부채는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추정액이다. 국가결산서상 총부채는 크게 '국가채무'와 '충당부채'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국가채무란 국채나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갖고 있는 확정채무에 해당한다. 반면 충당부채는 상환금액과 상환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예측한 추정액이다.

다음으로 연금충당부채는 전액 국민세금으로 상환해야하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결산서의 총부채 항목 중 '국가채무'는 상환기일 이내에 전액 국민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반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재직공무원이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등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연금충당부채가 모두 나라 빚'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숫자만 보고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감당 못할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연금충당부채는 당장 한꺼번에 갚아야 할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생활자뿐 아니라 충당부채 산정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재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사망 시까지 초장기(최대 76년)간에 걸쳐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70년 이상 지출할 돈을 합쳐놓은 연금충당부채 규모만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부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연금충당부채도 그 규모보다는 갚을 능력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국내총생산(GDP)과 연간 연금지출액을 비교한 지수를 통해 연금충당부채 상환능력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출액은 GDP대비 0.7% 수준이다. 2015년 대대적인 연금개혁으로 인해 앞으로도 GDP의 1%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OECD 국가의 공무원연금 평균지출액은 GDP대비 1.5%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춰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국가부채발표 내용 중 공무원연금의 충당부채 비중에 대한 부분만을 확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국가부채에 대한 발표자료는 그 증가 규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실한 나라 경제를 위한 미래 지표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

이각희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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