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과기정통부 "IoT 주파수 추가 공급"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8 17:09

수정 2018.03.28 17:25

관련법 개정안 6월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주파수 대역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현재 이동통신과 방송용으로 널리 이용되는 1㎓(기가헤르츠) 이하 대역의 주파수를 IoT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김용수 제2차관은 28일 지능형 IoT 서비스 업체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한 후, 판교 소재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 정책 간담회 '4차 공감'을 개최했다. 김 차관은 "지능형 IoT 시장선점을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아이디어가 관련 제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스마트 센서와 IoT 서비스 동향 ▲중소기업의 지능형 IoT 서비스 사례 ▲IoT 관련 규제개선 현황 및 제언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3건의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이하 대역을 저전력.저용량 IoT용 주파수로 공급한다. '무선 호출용'이나 '공중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용'으로 분배돼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은 이 대역의 주파수 용도를 변경, IoT용으로 준다는 것이다.

IoT용으로 이용되는 5.2㎓대역 주파수에 대한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과거 IEEE(국제전기.전자공학회) 표준에 따라 이 대역은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범위가 한정돼 있는데, 이 사용범위를 없애 실외에서도 쓸 수 있게 했다.
출력 역시 인접 대역(10㎽/㎒)과 유사하게 4배 더 높이기로 했다. UWB(Ultra Wide Band.초광대역)용 주파수(6.0∼7.2㎓)의 경우 실내 위치측정용으로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를 이용하면 10cm 이하의 오차 범위로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 자동조립 등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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