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3일 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찍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이 보고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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