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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솜리조트 매각 ‘산 넘어 산’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9 17:04

수정 2018.03.29 21:12

인수 앞둔 호반건설주택, 회원 채권자간 형평성 문제
회원 20%는 연락 두절 등 1만명 넘는 회원 접촉 난항
호반건설주택을 새 주인으로 맞이하는 리솜리조트가 채권자 동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사실상 회원 채권자들의 협의 없이 호반건설주택의 리솜리조트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최종 인수까지 순항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리솜리조트가 회생계획안 제출 기일(4월 19일)을 앞두고 채권자간 사전 협의에 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채권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서다. 3500억원 규모 회원채권 중 50%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만 관계인 집회 가결을 위한 66.7%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


실제 리솜리조트는 회원 채권자들과 20년 후 변제 조건을 두고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안면도 회원은 만기가 2년, 제천 회원은 18년이 남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서 똑같이 만기 20년으로 되기 때문이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회원의 경우 변제를 받는 시기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회원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됨에 따라 기한이익상실된 데 따른 것이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파산에 따른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원 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인 만큼 회사의 자산 부채를 고려했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

또 자회사 특수관계채권 해제 이슈도 변수다. 자회사 리솜건설이 분양받아 농협은행에 담보를 제공한 것 관련 300억원 규모다. 리솜리조트 입장에서는 관계인집회 통과를 위해 채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회생계획법에 따르면 주채무자에 대해서만 담보권 해제를 할 수 있다. 리솜건설은 주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보권 해제가 안된다. 해제할 경우 배임 이슈도 있다.


회원 채권자만 1만명에 달하다보니 접촉도 어렵다. 회원 채권자의 20% 가량은 최근까지 연락두절이기도 했다.
큐캐피탈파트너스가 블루버드CC를 운영하는 경기관광개발을 인수하기 위해 관계인집회 전 4개월에 걸쳐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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