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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지역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9 17:37

수정 2018.03.29 17:37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제시.. 재건축 규제는 유지될 듯
서울 강남권 등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일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과도한 옥죄기 논란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아라뱃길사업 등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교통행정분야의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기조실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14차례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주택정책에 대해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대책이 번갈아 수립돼 소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주택정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1순위 자격조건, 가점제 적용비율 등의 청약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재건축사업도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개선 등 본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재건축이 투기적 수단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일 경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재건축사업 제도와 관련, "안전진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부담금 부과 등 재건축 제도를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운영, 최근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재건축 제도를 사업 억제 또는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등 재건축 제도 본래의 목적대로 일관성 있게 운용키로 했다. 특히 2017년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부담금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위원회가 지적한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임대차시장 안정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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