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원 성범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30 16:48

수정 2018.03.30 16:48

교원 성범죄의 징계 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된다.

교육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하는 등 교직원 관련 4개 법안을 개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이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동일하게 적용 받도록 사립학교법도 개정했다.

또 고등교육법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학점 이수 등 수강 의무를 금지하도록 개정했다.

대학정보공시 등 대상에서 학위취득 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 학생의 선택권을 높이고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상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급여(재활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신설급여를 준용사항에 포함하고 분할연금 산정 시 배우자의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토록 했다.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연금 수급연령은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65세가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청구제’ 등을 도입했다.
교원의 연수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사립학교법을 규정하고 사립학교 교원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