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무역협회 "첨단산업 외국인 취업·창업 비자제도 개편 필요"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2 11:00

수정 2018.04.02 11:00

11개 개선과제 담긴 '신산업 성장저해 핵심규제' 정부에 건의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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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의 신성장 동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외국인의 취업과 창업을 어렵게 하는 비자제도를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1건의 규제개선 의견이 포함된 '신산업 성장 저해 핵심 규제' 건의서를 최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건의서에서 "외국인 비자제도와 관련, 외국인 고용률 제한을 80%로 완화하고 석사학위나 경력이 없더라도 IT 등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다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무협 관계자는 "무역업계 애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만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업 대표로부터 '어렵게 구한 인도의 IT 인재가 국내 비자요건인 세계 200대 대학 학위 소지자에 해당하지 않아 채용을 포기했는데 이런 식이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모두 해외로 나가야 할 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학위 소지자가 국내에 있는 해외기업에 고용된 경우 곧바로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출입국관리본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무역협회는 건의서에서 "영주권 제도가 국내기업 고용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F-5-6(박사학위증 소지자)'가 국내기업 외에 해외기업에 고용되더라도 영주권을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 취득 금액에 한정해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외국은 특허박스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업을 이전시키거나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허권 등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해 벌어들인 소득은 세금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입주한 기업으로 제한돼 있어 수도권 등 도시에 밀집한 첨단 서비스 IT 스타트업부터라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무역협회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개선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체계 폐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스타트업 인재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 정부의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여기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외국에 뒤지지 않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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