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노인 기준연령 상향’ 공론화할 때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2 17:24

수정 2018.04.02 17:24

[기자수첩]‘노인 기준연령 상향’ 공론화할 때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연령 상향 방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사회적 논의를 어떻게 거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란 원론적 답변만 돌아온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개념을 규정한 별도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 65세인 노인의 기준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통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기대수명은 66세였지만 30여년이 지난 현재 82.1세로 크게 높아졌다.
상당수 노인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연령이 만 65세인 데다 향후 급격한 고령화 기조를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정부의 중장기 정책 구상을 짜는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0~75세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노인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늘어나 복지지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10월 지하철 무료승차 노인연령 인상 필요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노인빈곤율만 높일 것이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년연장 등 양질의 일자리 환경과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극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다소 소극적으로 변한 모습이다.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논란을 지나치게 의식한 탓에 정부 주도의 공론화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던 일본은 현행 만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연령 상향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여기에는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인일자리 확대 방침도 포함됐다. 장기적으로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하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고령화 기조를 볼 때 노인연령 상향은 불가피한 추세다. 사회적 공론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등 보완대책도 병행돼야만 한다.

mkchang@fnnews.com 경제부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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