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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안 확정, 文대통령 개헌안 조목조목 반박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2 18:22

수정 2018.04.02 18:22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인사권·사면권을 제한하는 방향의 개헌당론을 2일 확정했다.

4년 연임 대통령 중심제를 초점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의 당 차원의 개헌안을 준비한 것이다.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은 권력구조와 인사권 제한 외에도 국민소환제와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강화, 기본권 강화, 토지공개념,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 각 조항마다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위축시켜 국회로 넘기는 것이 핵심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접점을 찾기 힘들어 당분간 개헌정국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책임총리-대통령 인사권 제한, 4년 연임 반대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선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단 대통령 직선제와 총리 국회 선출로 조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개헌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형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기본 구조로 잡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존 행정권 중 통일, 국방, 외교 업무는 대통령이, 나머지는 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한다"며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무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인사권 축소와 관련,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 인사 추천위원회를 열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4년 연임제에 대해서도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시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당은 대통령 사면권에는 제한을 두도록 하면서 그나마 문 대통령 개헌안과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文대통령 개헌안 조목조목 반박
한국당의 개헌안은 세부적으로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알려진 대로 한국당은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권을 삭제토록해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국민소환제의 경우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특정 이익단체로부터 공격받을 우려가 있어 부정적이란 입장이다.

지방분권만 해도 자칫 국가 통일성을 해치는 연방제로 급진전될 수 있어 지방분권을 도모하되 지방정부란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명시와 경제민주화에 상생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의 반대입장은 분명하다.

토지공개념은 법적 개념이 없는 것으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에 상생을 추가하는 것도 불분명한 개념으로 과도한 국가개입이 사회주의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도조항과 관련, 한국당은 수도가 서울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시하지만, 수도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다는 입장이다.

기본권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안은 헌법에 불필요한 내용을 과도하게 벌려놨다"며 "특정 이익집단을 다 담아놓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해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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