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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300m까지 승인 없이 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3 11:00

수정 2018.04.03 11:00

도심에서 사전승인 없이 소방·안전 목적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층건물 화재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돼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수평거리 600m 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을 기준으로 300m까지 사전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은 제한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께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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