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데스크 칼럼] 증권거래세 인하, 합리적 논의 필요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5 17:03

수정 2018.04.05 17:03

[데스크 칼럼] 증권거래세 인하, 합리적 논의 필요


최근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현재 0.3∼0.5%로 규정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0.1%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는 1978년 세수 확보가 쉽다는 이유로 정부 주도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40년이 흘러오는 동안 시장 분위기도 많이 바뀌면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법 제정 당시의 사회 상황과 달리 금융실명제가 정착돼 모든 증권거래 내역이 실질 소득자에 귀속되고, 2016년부터 시행된 파생상품 양도세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당국이 실질 소득자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전산거래 내역 통보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만 "폐지의 필요성은 있지만 세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해왔다. 양도소득세를 통한 과세가 가능하고, 글로벌 흐름에도 맞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이 나지 않아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증권거래세 0.3%는 상당히 큰 비용이어서 거래세가 인하될 경우 더 많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물론 증권거래세 부담이 그동안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거래세 인하에 따른 심리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시장의 이런 기대에도 정부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세 과세범위를 확대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시각인 듯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0년 만에 해묵은 과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장의 우려가 크다.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식시장도 최근 조정장세를 겪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또 한번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증권거래세 과세 문제는 문재인정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정부가 코스피.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고, 시장의 기대도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 시장이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에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접점을 찾아야 쉽게 풀릴 수 있다.
막대한 세수를 포기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과 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을 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shin@fnnews.com 신홍범 증권부장.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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