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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 잇따라..재건축 부담금 논란 확산 조짐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5 17:08

수정 2018.04.05 17:08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다음달 통지되는 가운데 이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 지난달 말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5일 현재 함진규 국회의원과 이은재 국회의원(이상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함 의원은 지난달 22일, 이은재 의원은 이달 3일 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의 핵심은 재건축 부담금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함 의원의 개정안은 재건축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중간에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자는 내용이다.


함 의원실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중에서는 해당 아파트에서 오래 거주해온 1주택자도 많은데 이들이 부담금 때문에 길거리로 나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문제점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법안도 비슷하다.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부담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내용은 같고, 부담금을 면제하는 대상자를 20년 이상 보유자로 좁힌 것이 다른 점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연말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토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위 논의 당시 국토부가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면서 "하지만 법안심사소위가 끝나고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아 핵심사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로 1주택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토부는 "재건축시장에 대한 잘못된 신호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연구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이번에도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여전히 원안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도 이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관련해 지난해 이후 제출된 유예, 감면 법안은 총 5건으로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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