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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가맹점 근로조건 개선 위한 노무교육 진행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0 11:05

수정 2018.04.10 11:05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점 근로조건 개선 위한 노무교육 진행
#지난 3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42회 프랜차이즈 서울'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노무교육을 경청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일선 가맹점의 근로조건 자율 개선을 위해 노무 교육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 개선을 위해 공고한 '2018년 사업주 노동법교육 지원사업' 가맹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3월부터 가맹점사업자와 예비 창업자, 가맹본부·가맹점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노무 관련 정기 교육 및 가맹본부 출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은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매월 마지막 주 2시간 가량 진행되며 수강비용은 무료다. 가맹본사에서 출장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가맹사업 전문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강사와 교육장 대관료 일부를 지원한다.


협회는 올해 10월 말까지 총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가맹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당할 수 있는 법안 소개 및 사례 안내 △전자(모바일)근로계약서 소개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한 소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노동 사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차이 등이다.

이와 관련 11일에는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리는 '연세대 FCEO 조찬 포럼'에서 노무교육을 진행한다. 협회와 연세대 상남경영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 과정 동문들을 대상으로 노무 교육을 진행해 근로관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업계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특히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16.4%),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 등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이 큰 폭으로 개정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협회는 이번 교육 사업을 통해 노무 분야에서의 상생도 함께 모색한다. 부지불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올바른 근로관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의 올바른 노무 관리 역시 건전한 가맹사업 문화의 정착과 사회 구성원들 간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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