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대형빌딩 공시가 시세의 절반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0 17:16

수정 2018.04.10 21:39

1000억원 이상 빌딩 14곳 실거래가 반영률 45.7%
공동주택은 71.5% 수준 고가 부동산에 특혜 준 셈
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형 업무용 빌딩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실거래가 반영률)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표)과 실거래가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세금 누수가 그만큼 심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착수한 만큼 단순 '1가구 1주택' 고가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앞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특정 소수가 누리고 있는 세금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거래가 반영률, 아파트>대형 업무용 빌딩

10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실거래가 반영률은 단독주택이 59.2%, 토지는 61.2%, 공동주택(아파트)은 71.5% 등 평균 65% 수준이다.

고가 부동산일수록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차이가 컸다. 실제 단독주택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59.2%였지만 표준단독주택 상위 10채(2017년 기준.평균 98억원)의 시세반영률은 6%포인트 낮은 53%에 불과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 편차가 가장 큰 부동산은 대형빌딩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 14곳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사했더니 45.7%에 불과했다. 매각가는 모두 4조6508억원, 공시가는 2조1266억원이었다. 세금을 절반만 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실거래가 반영률이 가장 낮은 건물은 25%를 기록한 더케이트윈타워로 매각액은 7132억원이었으나 공시가는 1777억원에 그쳤다. 반면, 실거래가 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으로 63%였다. 실거래가는 4380억원, 공시가 2767억원이었다.

■실거래가=공시가, 재산세액 최대 4.7조 증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세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박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80~100%로 현실화할 경우 전국적으로 재산세액이 총 2조~4조7000억원 증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등 관련세액도 5000억~1조2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경실련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84%를 소유하고 있다"며 "대다수 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70% 안팎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적용받고 있는 것에 비해 상위 10%가 명백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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