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이상 빌딩 14곳 실거래가 반영률 45.7%
공동주택은 71.5% 수준 고가 부동산에 특혜 준 셈
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형 업무용 빌딩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실거래가 반영률)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표)과 실거래가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세금 누수가 그만큼 심하다는 의미다.
공동주택은 71.5% 수준 고가 부동산에 특혜 준 셈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착수한 만큼 단순 '1가구 1주택' 고가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앞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특정 소수가 누리고 있는 세금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거래가 반영률, 아파트>대형 업무용 빌딩
10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실거래가 반영률은 단독주택이 59.2%, 토지는 61.2%, 공동주택(아파트)은 71.5% 등 평균 65% 수준이다.
고가 부동산일수록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차이가 컸다. 실제 단독주택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59.2%였지만 표준단독주택 상위 10채(2017년 기준.평균 98억원)의 시세반영률은 6%포인트 낮은 53%에 불과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 편차가 가장 큰 부동산은 대형빌딩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 14곳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사했더니 45.7%에 불과했다. 매각가는 모두 4조6508억원, 공시가는 2조1266억원이었다. 세금을 절반만 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실거래가 반영률이 가장 낮은 건물은 25%를 기록한 더케이트윈타워로 매각액은 7132억원이었으나 공시가는 1777억원에 그쳤다. 반면, 실거래가 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으로 63%였다. 실거래가는 4380억원, 공시가 2767억원이었다.
■실거래가=공시가, 재산세액 최대 4.7조 증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세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박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80~100%로 현실화할 경우 전국적으로 재산세액이 총 2조~4조7000억원 증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등 관련세액도 5000억~1조2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경실련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84%를 소유하고 있다"며 "대다수 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70% 안팎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적용받고 있는 것에 비해 상위 10%가 명백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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