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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종하늘도시 분신 사망 사건…法"경찰 과잉 진압, 배상해야"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3 14:25

수정 2018.04.13 15:1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분신을 시도하던 시민이 경찰의 제압과정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이 '과잉진압'했고 소화기 준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458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4년 6월 17일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모 아파트 단지에서 건설사의 할인 분양에 반발한 입주 예정자들이 집회를 벌였다. 할인 분양으로 인해 자신의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회가 격렬해지자 영종하늘도시총연합회 회장인 정씨는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당시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관들은 곧바로 정씨의 라이터를 빼앗았다. 그러나 정씨는 오른손 뿐만 아니라 왼손에도 라이터를 들고 있었고 제압 과정에서 몸의 균형이 흔들린 정씨는 왼손의 라이터를 떨어뜨려 몸에 불이 붙었다. 정씨는 사건 발생 5일 뒤 3도 화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과잉 진압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들은 정씨의 분신에 대비해 근처에 소화기를 준비하고 구급차를 대기해야 했고 지나친 자극을 배제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채 힘으로 정씨를 제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몸에 불이 붙은 이후에도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씨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이 붙은 시점까지 47초의 간격이 있었으나 누구도 소화기를 근처로 가져오지 않은데다 심지어 기동대가 갖고 온 소화기는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급차 역시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119구급차는 현장에 대기하지 않았다"며 "정씨의 몸에 불이 붙은 후 7분이 지나서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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