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 실종, 수사보다 예방" 실종예방교육 전문가 육성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2 17:09

수정 2018.04.12 17:09

중앙입양원 실종아동기관, 전문가 양성과정 1기 모집..수료땐 주2회 찾아가는 교육
일반인들에게 아동실종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보다 쉽게 전달하는 전문가가 양성된다. 이들은 전국 학교와 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 등을 상대로 실종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아동안전과 미아.유괴 예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1기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20세 이상 아동교육 및 사회복지 전공자 또는 아동.장애인 실종예방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1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은 20일과 23일, 27일 3일간 오후 1시~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진행된다. 관련법과 신고절차 등 전반적인 실종 개념과 실종 대상별 현황 및 사례공유, 활동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을 수료하면 실종아동전문기관 전문활동가로 위촉돼 5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주 2회 정도 직접 방문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며 활동에 따른 소정의 강연료도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31조는 '아동과 관련 교육.복지시설의 장은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5대 안전교육(교통.실종유괴예방.약물오남용.재난대비.성폭력예방)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종예방에 대한 교육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5대 아동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만 실시됐다. 교육 대상도 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이들까지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부모와 교사, 사회복지사 등을 상대로도 실종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종아동전문기관 관계자는 "일반인들을 모집, 전문가로 양성해 실종예방 수칙 뿐만 아니라 아동실종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교육시키게 될 것"이라며 "실종 문제에 대해 낯선 이들이 많은데 관련 법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정리해서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입양원이 위탁받아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지원,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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