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토템’으로 불리는 해당 서비스는 실명 ID가 있는 사용자의 원본사진 접수시간을 기록(timestamp)하고, 분산네트워크에 이미지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플랫폼이다.
인터넷 데이터 스크래핑과 인공지능 관련 바이두가 쌓은 기술력을 활용해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이미지들을, 추적이 가능한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침해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움직임은 중국판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의 블록체인 적용 노력을 보여주는 추가 사례다. 플랫폼을 공공 또는 민간 블록체인 가운데 어느 쪽에 구축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바이두는 지난 1월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기술 대기업이 디지털 미디어자산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미국 코닥이 사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코닥코인을 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godblessan@fnnews.com 장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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