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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원가공개 국회 법안 발의…심의위원회도 만든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4 09:51

수정 2018.04.14 09:51

대법원이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을 내린 후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통신비 원가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통신비 원가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원가 등)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고 통신요금 변경(인상 등)시 통신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 인가시 심사위원회를 의무 개최하고 △심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참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통신소비자의 통신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난 7년여간 계속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결정한 만큼 통신요금 원가 문제는 통신소비자와 통신사 양자가 아닌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만큼 국회가 더 이상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의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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