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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규개위 '보편요금제' 논의 새국면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5 15:25

수정 2018.04.15 15:25

당초 규개위 통과 불투명....대법 원가자료 공개 판결로 영향 불가피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가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통신업계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초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기업의 요금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까지 대두돼 규개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가자료 공개 판결을 내리면서 규개위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7일 규개위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보편요금제 도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통신정책’을 통해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시한 상태다. 과방위는 “보편요금제는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통신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인위적 규제보다는 건전한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규개위에 제출한 ‘보편요금제 규제영향분석서’에는 ‘해외 유사 사례’도 없었다.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가 규개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자료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면서 강조한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이 규개위는 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결내용이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배경으로 지목한 ‘필수재·보편재 특성이 강화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네트워크 접근권 보장’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보편요금제 위헌 소지 등을 언급했기 때문에 규개위 심사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었다”며 “그러나 대법원 판결 직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통신요금을 인가하는 내용의 개정안까지 여당 주도로 발의되는 등 국면이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의무적으로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하고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도 이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

이 과정에서 알뜰폰(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선 공약이었던 ‘월1만1000원에 해당하는 기본료 일괄 폐지’ 논의 역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선 이동통신업계 스스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동통신요금제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가요금제 유치 경쟁 뿐 아니라 저가 요금제 부문에서도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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