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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확정 시행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8 15:11

수정 2018.04.18 15:11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 과장은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인증 연장 재평가를 받는 34개 기업의 자료 작성 등을 위한 자료 제출기한을 4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안에 대한 상세 설명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에서 알 수 있다.
인증 연장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바이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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