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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TE 원가도 밝혀라"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9 17:01

수정 2018.04.19 17:01

대법이 판결한 2G·3G외에 LTE 원가자료도 공개 요구
참여연대가 2G(2세대) 이동통신, 3G에 이어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에 대한 원가자료 추가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이 원가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2G와 3G 외에도 LTE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2G, 3G 원가자료 공개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LTE 추가 공개 요구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TE와 데이터전용요금제의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LTE 요금제와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의 자유보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만큼 이번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2G와 3G 원가자료를 받는대로 검토를 거쳐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다.
청구 대상 자료는 2011년 7월부터 이달까지 이동통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옛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될 원가자료는 2G와 3G 시절인 2005∼2011년사이의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근거 자료 중 일부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관련 심의 평가자료 △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동통신의 요금 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등이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과기정통부가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숨김 없이 공개해 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공개대상에서 빠진 LTE요금제와 데이터전용요금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개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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