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현대중공업, 지각하면 임금 깎자..노조에 임단협안 전달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0 15:08

수정 2018.04.20 15:08

경영정상화 시까지 기본급 20% 반납
불임수술 휴가 3일도 폐지 요구
구조조정으로 예민한 노조, 협상 험로 예상
울산 현대중공업
울산 현대중공업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 기본급 동결과 함께 임금 일부 반납을 노조에 제안했다.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회사는 20일 기본급 동결 등을 담은 2018 임금과 단체협약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기본급 동결과 경영정상화 시까지 기본급 20% 반납 △월차 유급휴가 폐지 후 기본급화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지각·조퇴 시 해당 시간분 임금 감액(감급) 규정 신설 등이 있다.

또 △불임수술 휴가(3일) 폐지 △조합 투표·유세시간 등 인정시간 축소 후 기본급화△ 임금피크 적용 기준 변경(만 59세→만 56세) 등을 담고 있다.

폐지를 요구한 월차 유급휴가 등은 대부분 이미 근로기준법에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된 조항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조선·해양사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일감이 창사 이래 최저치로 떨어져 하반기에는 3천여 명의 대규모 유휴 인력이 발생하고 올해 대규모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회사의 생존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매출 규모와 상황에 맞게 고정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4만6천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자기계발비 20시간→30시간(관련 비용) 인상, 성과금 250%+α, 총고용 보장(고용안정협약서 작성) 등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예민한 노조라서 이번 회사측의 단협안은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겪이 되지 않을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임단협과 별개로 현재 회사의 희망퇴직 구조조정에 반발, 24일부터 나흘간 조합원 파업투표를 진행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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