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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되면 버스 운행 횟수 절반까지 감축", 경기도 7월 버스대란 우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3 11:15

수정 2018.04.23 11:15

[수원=장충식 기자] 오는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버스 운전자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 내 버스업체들이 운행 횟수 축소 등에 나서면서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버스업체 58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스업체들은 현재 인력의 41% 수준의 추가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7월 전까지 채용가능한 인원은 추가 필요인력의 15%밖에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도내 버스업체의 79%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만큼 임금감소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줄어드는 임금수준은 현 임금의 평균 22% 정도로,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소득감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버스업체들은 △감회(90%) △감차(86%) △첫차·막차시간 조정(84%) △노선단축(74%) △폐선(72%) 순으로 노선운영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 규모는 전체 운행대수의 평균 45% 수준인 것으로 추정돼, 7월 이후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88%의 버스업체가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준공영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 준공영제가 추진될 경우 기대되는 점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노선조정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향상’(39%)과 ‘운전기사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도민안전 확보’(33%)가 각각 높게 꼽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58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는 도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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