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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내년부터 받는 출국세, 한국은 이미 시행 중

조재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5 13:38

수정 2018.04.25 13:38

日, 2019년 1월부터 내·외국인 출국자 1인당 1000엔 출국세 부과
韓, 1997년부터 내국인에게 ‘출국납부금’ 부과.. 2004년, 외국인 포함
일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2세 이상 내·외국인 출국자 모두에게 '출국세' 1000엔을 징수한다.
일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2세 이상 내·외국인 출국자 모두에게 '출국세' 1000엔을 징수한다.

일본이 내년 1월 7일부터 자국인 포함 모든 출국자에게 1명 당 1000엔을 부과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 내·외국인에게 위와 같은 출국세를 징수하는 국제관광여객세법이 가결됐다.

지난해 일본의 연간 출국자는 약 4649만명. 이중 일본인 출국자는 1780만명, 외국인 관광객은 2869만명으로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61.7%를 차지한다. 일본정부관광국 자료에 따르면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은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341만3467명에서 2015년 1973만7409명으로 약 47% 늘었고, 2016년은 전년 대비 22% 가량 증가한 2403만9700명이었다. 2017년은 19% 정도 증가한 수치였다.

일본은 오는 2020년에 열릴 도쿄 올림픽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 4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출국세로 걷어 들이는 금액 또한 상당할 걸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출국세로 연간 430억엔(약 4천285억원) 가량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징수한 세금은 공항 출입국 시스템 개선, 관광 정보의 해외 홍보, 지역별 관광 진흥 정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은 1997년부터 ‘출국납부금’ 시행 중
한국은 이미 비슷한 성격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따라 비행기를 이용해 출국하면 1만 원, 선박을 이용하면 1천 원을 부과 받는다. 지난 1997년 첫 도입돼 내국인만 납부했으나, 지난 2004년 법이 개정되며 외국인도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관이나 만 2세 미만, 강제 출국 외국인,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 등 일부 납부 예외 대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출국납부금의 대상이다. 다만 한국의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선박요금 등 운임에 포함해 징수했기에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 출국납무금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 등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다.

■日출국세 도입, ‘관광 산업 위축’ vs ‘큰 영향없을 것’
출국세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일본 내에서 ‘졸속행정’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해 말 닛케이신문은 “출국세가 일본 관광 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정부관광국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일부 일본인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출국세는 2009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던 제도라 졸속행정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의 여론도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일본은 한국인에게 인기 많은 대표적인 여행지다. 일본정부관광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714만명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735만명)과 큰 차이가 없는 2위다. 2014년 일본을 찾았던 한국인 관광객은 약 275만5000명, 2015년 약 400만2000명, 2016년에는 약 509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오사카로 여행을 다녀온 20대 직장인 A씨는 “도쿄 올림픽이 다가오기 때문에 급하게 통과시킨 법안같다”며 “관광 진흥 예산은 다른 부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행객에게 돈을 걷겠다는 발상이 이기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지적했다. 30대 직장인 B씨는 “외국인들에게까지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게 썩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국세 도입으로 일본 관광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회의적이었다. B씨는 “기분은 나쁘지만 만원 때문에 여행을 안 갈 사람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C씨는 “만원 차이로 항공권 가격이 크게 변한다고 느끼지 못할 것 같다”며 “항공권 가격이 수시로 바뀌는 지라 전체 가격을 보지 세부 내역은 잘 안 살피기 때문에 사실상 여행자들이 변화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D씨는 “한국도 출국납부금을 받는 걸로 아는데 해외여행은 더 늘었다”며 “해외여행은 해당 국가 사람들에게 형성된 여행 소비에 대한 가치관과 여행사, 항공사 마케팅에 따라 그 인기가 달라진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관광국 서울사무소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적용한다면 차별이 될 수 있겠지만 출국세는 내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 것. 관광 산업 축소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우려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출국세 때문에) 당장 관광객이 감소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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