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한방병원에도 종별 가산율 적용… 상급종합병원 30% 가산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4 19:36

수정 2018.04.24 19:36

한방병원에도 종별 가산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방병원은 30% 가산을 신설하고 신설 기준에 맞춰 25%도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설치여부, 교육기능 수행여부 등 운영현황에 차이가 있어도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의 차등이 부족해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과 병원급 이상은 종별가산율 20%, 25%, 30%로 진찰료 종별 차등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또 기존 단일 수가였던 진찰료는 종별가산율 구분에 맞추어 세분화할 계획이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