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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수저 탈세' 조준.. 268명 세무조사 착수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4 17:09

수정 2018.04.24 17:09

금융자산 있는 미성년자, 고가 부동산 가진 20대 등
국세청이 고액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와 소득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20~30대 등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서울 강남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변칙증여 등에 대한 4차례 기획조사의 연장선이다. 앞으로는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 탈세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4일 증여세 등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탈루 혐의자가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중 151명은 고액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들이다.
이들은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다.

개인병원 원장인 A씨는 병원 수입금액을 탈루해 10억원을 미성년자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하고 있어 변칙증여 의심을 받는 20~30대 77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 차명주식을 이용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40개 법인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 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차명계좌로 밝혀질 경우 탈세 여부와 함께 금융소득 차등과세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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