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사항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와 학비연대가 조합 활동 보장과 휴일, 휴가, 휴직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이번 단체협약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우선 유급휴일을 신설해 개교기념일을 포함해 연간 4일 이내의 재량 휴업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유급휴가는 기존에 한해 14일에서 21일로 확대했다.
학교회계직원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국립학교에는 교무지원, 과학지원, 전산지원, 행정지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직종에 560여 명이 근무중이다. 다만 강사는 제외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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