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조리원·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전임학교 경력인정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6 12:00

수정 2018.04.26 12:00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하는 조리원이나 영양사 등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근속 수당 지급 시 전임 학교 경력을 인정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질병휴직은 최대 2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교육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사항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와 학비연대가 조합 활동 보장과 휴일, 휴가, 휴직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이번 단체협약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우선 유급휴일을 신설해 개교기념일을 포함해 연간 4일 이내의 재량 휴업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유급휴가는 기존에 한해 14일에서 21일로 확대했다.

연차휴가는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 연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12일로 확대했다. 이어 질병휴직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려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을 초과한 장기 요양이 필요해 휴직을 신청하면 1년 이내로 허가하되,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육아휴직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말 예산이 확보되면 이들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해 조합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회계직원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국립학교에는 교무지원, 과학지원, 전산지원, 행정지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직종에 560여 명이 근무중이다.
다만 강사는 제외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