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식약처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 시행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7 11:10

수정 2018.04.27 11:10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 과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고품질의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 등이다.

■여성용품 유통관리 강화
이와 관련 식약처는 생리대에 대한 여성 소비자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생리대 피해 호소 사례에 대해 범정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유해성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제품 생산 시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저감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생리대 사용량 기반 위해평가 실시하여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화장품 풀질 제고를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화장품을 유통하기 전 사용된 원료를 식약처에 보고하는 '사전보고제'를 2019년까지 도입해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품 분야 우수품질관리기준(GMP) 적용 확대를 위해 GMP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내·외 최신 위해정보를 반영해 원료 사용기준을 주기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한약 등 각 분야별로 유통 중인 여성용품의 수거·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을 지난 2017년 25품묵에서 2020년에는 50품목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화장품은 지난해 800품목에서 올해 1000품목으로 확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10일 시중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의 수거·검사 결과 발표도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면서 "향후 인터넷을 통한 낙태약, 피임약 등의 불법 판매를 근절하고 화장품·생리대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여성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식약처는 여성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모용패드, 화장솜, 인조 속눈썹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제품들의 경우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여성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여성용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각지대 제품을 발굴·관리하고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를 지난 18일부터 위생용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제모왁스'는 2019년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관리한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생리대에 전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다 강화한다. 착향제 가운데 쿠마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올해 말까지 의무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성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면서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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