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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가상화폐 거래 정부 대신 업계가 팔걷어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30 15:42

수정 2018.04.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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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가상화폐 거래 정부 대신 업계가 팔걷어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정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업계 스스로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 사기없는 가상화폐공개(ICO)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나서 주목된다.

ICO 관련 사기사건이나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락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율규제를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인 일본처럼, 정부가 업계와 소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월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중인 두나무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중인데, 다단계 코인 최초 신고자에게 100만원 포상을 제공하는 '다단계 코인 신고제'가 대표적이다. 가상화폐를 악용해 다단계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거래소가 다단계 코인을 퇴출시키기 위해 신고제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월드체크 솔루션을 도입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월드체크 솔루션을 도입한다.
두나무는 최근 글로벌 지식정보 컨설팅 기업 톰슨 로이터와 손잡고 '월드체크' 서비스도 선보였다. 이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드체크는 금융범죄, 부당취득 위험 대상으로 감시받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식별해 알려주는 위기관리 데이터 기반 시스템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모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신규 가상화폐를 상장하는 거래소는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둬야 한다. 가상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 등을 공개해야 한다.

SK텔레콤도 ICO를 하는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토큰 익스체인지 허브'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ICO를 통해 가상화폐를 발행할때 체계적인 행정 지원과 조언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가상화폐가 거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SK텔레콤은 ICO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검증되지 않은 ICO가 너무많고, ICO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의 '토큰 익스체인지 허브'가 일종의 검증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에선 일본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우리보다 먼저 가상화폐와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일본도 업계에서 먼저 자율규제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규정을 만들었다"며 "우리 정부도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이를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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