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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대표, 선관위 과태료 2000만원 처분에 "낼 돈 없다. 잡아가라"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1 16:42

수정 2018.05.01 17:02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오는 2일 경남을 거쳐 충북·강원, 제주·인천 등 전국을 돌며 오는 13일까지 필승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오는 2일 경남을 거쳐 충북·강원, 제주·인천 등 전국을 돌며 오는 13일까지 필승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됐다.


홍 대표는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낼 돈이 없으니 잡아가라"고 반발했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3월21일 국회출입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지난 4월에도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말한 것이 지적됐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 대표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한국당 6·13 지방선거 부산필승결의대회'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공표한 것도 아니고 '이기고 있다'고 말한건데 그것을 근거로 대라고 해서 자료를 줬더니 200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며 "중앙선관위가 웃기더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어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했다"며 "당 대표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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