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WTO(세계무역기구) 국제 규범' 보고서에서 "국내 철강업계와의 긴밀하게 소통해 대(對)미국 철강수출량 감소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출량 감축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철강관세 면제와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법제연구원 이천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철강업체들 간에 쿼터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할당된 쿼터 내에서 우리 철강업체들이 일부 미국 수입업자들만 선별해서 철강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등 쿼터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들이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이번 합의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지만, 쿼터로 인한 수출량 감소는 대미 철강수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강관파이프, 특히 유정용 강관과 라인파이프의 생산 수출업체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을 상대로 WTO 제소에 나선 다른 이해관계국들의 움직임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WTO 제소와는 별개로, 유럽연합(EU)과 중국처럼 미국산 수입상품에 직접 보복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국가가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 우리 철강 수입쿼터의 WTO 세이프가드 협정 합치성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한·미 쿼터 합의에 대한 다른 이해관계국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현재 일부 철강·알루미늄 수출국들에게만 제232조 관세 부과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같은 선별적 유예를 두고 WTO 협정의 비차별의무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철강 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의 이번 관세조치는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이 문제된다. 4월5일 중국의 WTO 제소를 시작으로 제232조 관세 부과대상에 최종적으로 면제를 부여받지 못한 다른 철강·알루미늄 수출국들도 추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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