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차관칼럼

[차관칼럼]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그 이후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6 17:21

수정 2018.05.06 17:21

[차관칼럼]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그 이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정부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12월에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5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 정부의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많은 것 같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점검해야 할 시기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올 1.4분기까지 1.2GW의 신규 설비를 설치해 전년 동기 대비 약 2.5배로 설비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보급목표의 70%를 달성한 셈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국민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자가용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보급사업의 단독주택 신청건수는 2017년 6600여건에서 2018년 1만1000건으로 늘어났다. 농촌 태양광 등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신청도 2017년 300여건에서 올해 1000건을 초과해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업들의 유휴부지에 발전사업자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협업모델이 추진되고, 태양광 발전설비 기자재를 인근 산업단지에서 조달하도록 해 지역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모델도 진행 중이다. 최근 강원 철원 두루미 태양광발전사업에 주민들이 20%의 지분참여를 해 향후 20년간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수익을 나누는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태양광을 통한 나눔 복지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립 동부노인전문 요양센터에서는 기부금으로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안정적 운영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으로 정부는 민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왔다. 수상.옥상 태양광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간소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준공 시기에 따른 태양광 설치제한 폐지 등으로 설치부담을 줄였다. 또한 자가용 태양광이 생산해 낸 잉여전력의 현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일반용 설비에도 현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급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등 남은 숙제도 적지 않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안정적 수익 확보 및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고 사업 계획부터 설치.운영에 이르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부지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 농지 일시사용 허가, 국공유 재산 임대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곳곳에 산재한 유휴부지를 발굴하는 작업도 절실하다. 군 시설물 옥상, 농어촌공사 저수지 등 국공유 재산 및 공공기관 부지, 산단 내 공장지붕 등 알뜰히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적지 않다.


올해는 재생에너지 3020의 실질적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