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건설업체 과태료 부과…이달 말까지 추가 단속
[제주=좌승훈기자] 날림 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음기준을 어긴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4곳을 비롯해 특정공사 작업 시간과 방음·방진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13곳을 적발해 9개 건설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 중 4곳은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신축공사장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5월 말까지 추가 점검을 벌일 계획이며,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언론 공개 등을 통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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