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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정부안 이르면 상반기 나온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7 15:59

수정 2018.05.07 15:59

올해 정기국회서 법안 처리...빅데이터산업 활성화 기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입법화' 정부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에서 가명정보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본 만큼 가명정보 정의, 적용범위, 사용목적, 처벌조항 등 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해 이르면 상반기 내에 부처별 조율에 나선다. 국회 이미 관련 내용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정부안이 나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명정보 입법화가 이뤄지면 산업적 연구, 상업적 통계 목적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비식별화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핀테크, 헬스케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초 열린 4차위 해커톤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가명정보 입법화를 위한 법안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 관련법은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정보통신망법(방통위), 신용정보법(금융위원회)로 나눠져 있다.
방통위 관계자 "4차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부처별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5월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4차위와 논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도 "구체적인 작업을 끝내고 각 부처에 6~7월에 보고하면 4차위 해커톤이 전체 법률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의 정의를 여러개로 나누면 법 전체에서 의무가 달라지니 전체를 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차위에서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기 위해 현행 법률을 손을 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정부, 학계, 시만단체 모두 합의를 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선 재식별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제외되고, 가명정보는 정의와 활용 목적에 대한 근거가 담기게 된다. 활용 목적은 산업적 연구 목적과 상업적 통계 목적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내놓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 수준 및 기술 격차는 1.8년 벌어진 상태다.

논란이 되는 고의적 재식별 처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어떻게 할 지도 관건이다. 의도적인 재식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벌칙 규정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어느 수준으로 갈 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문가 조언, 시민단체 의견을 청취해야 할 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가명정보로 비식별화조치를 했더라고 추가 정보로 개인이 재식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에선 고의적 재식별자를 신설하고 현행 벌칙조항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했다. 고의적 재식별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명정보와 분리 정보를 결합한 자'를 정의하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받는 내용이 들어있다.
오세정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단체와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 법안 발의 전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정부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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