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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이영주 변호사 "환경법, 제도 정비 등에 적극 나설터"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9 14:00

수정 2018.05.09 14:00

[화제의 법조인]이영주 변호사 "환경법, 제도 정비 등에 적극 나설터"
"법리적인 해결 뿐만 아니라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이영주 법무법인 원 변호사(40·변호사시험 1회· 사진)는 9일 "의뢰인들이 사소한 질문을 하고 반복해서 물어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니었다. 대학 졸업 후 기자·정보통신 분야 기업인을 거쳐 변호사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변호사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해외기업과 협업 등 다양한 업무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업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과 시도는 결국 각국 법·제도와의 조화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를 계기로 법과 제도의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는 법조인의 삶에 매력을 느꼈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뒤늦게 변호사가 됐지만 의뢰인들의 신뢰를 받는 변호사로 성장했다. 의뢰인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주고 고민 해결에 소홀하지 않은 결과다.


그는 "변호사로서 법리적 견해를 제시하고 실현하는 데서 나아가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수시로 고민하고 있다"며 "고객의 입장 대변에 자부심을 느끼는 게 변호사로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민사·형사·행정·국제거래 및 분쟁 분야 등 가리지 않고 거의 전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 항소심을 맡아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저와 선배 변호사는 증거와 기록을 다시 분석하고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위해 재판부를 설득했다"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검증까지 진행한 끝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 업무 외에도 공익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법인 내 공익위원회 및 사단법인 선에 매달 기부하고 선이 후원하는 기관들 법률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관련 공부 모임 등에 참여하고 있다"며 "향후 한국사회의 환경 문제에 관한 인식 개선, 법과 제도 정비 등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목표에 대해 "외국 의뢰인은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분쟁에 직면했을 때 대한민국 법체계와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불안감을 느끼고 국내 고객도 외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처한다"며 "각국 법체계의 차이점을 고객 눈높이에 맞춰 자문하면 해소될 수 있는데 국제거래에서도 고객이 더욱 편안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 중심적인 법조계 문화를 개선하고 법조계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배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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