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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된 '게임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 속 여가부 유지 입장 '지속'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6 12:36

수정 2018.05.16 12:36

지난 2011년 제정돼 시행 7년을 맞은 게임 셧다운제은 낮은 정책성 효과와 온라인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게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제를 유지하는 대신 학부모 시간 선택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의 근본적 처방이 아닌 최소의 제도라면서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16일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게임 셧다운제의 정책적 효과와 대안을 두고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7년 동안 셧다운제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적절한 수준의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다"며 △자율적 게임이용시간 선택제와 △청소년 또는 학부모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시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의 병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심야시간대(밤 12시~새벽 6시)에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몰입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증거가 부재하다"면서 "특히 정부가 청소년 게임 이용형태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이 지닌 산업적, 문화적, 교육적 측면을 동시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셧다운제를 도입해 실질적 규제효과가 발생했냐는 점에서 불확실하다"면서 "정부의 일괄 통제 역시 최소치 원칙을 준수하느냐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서 교수는 "정부 규제보다는 방식에 있어서 만큼은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면서 "이제는 셧다운제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셧다운제가 입법취지인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이 밤에 잠을 잘 못자는 가장 큰 이유는 낮에 햇빛을 못 보고 공부만 하는 현실"이라면서 "또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를 야식, 게임 드응로 풀고 있는데 이는 셧다운제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장 위원은 "셧다운제는 강제적 차단으로 자율적 통제를 부여하는 제도는 아닌데 자기충동조절능력도 청소년이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게임 셧다운제가 입법 과정에서도 각 부처와 각계의 입장을 조유하면서 탄생한 최소한의 제도로 이를 현재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 증상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최소의 제도"라면서 "자율성이라는 도덕 관념에만 기대 제도를 변경하기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최 심의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를 거론하며 "청소년 수면시간은 셧다운제 시행 이후 주중 25분, 주말 14분을 증가하는 등 예방효과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이 제도를 개선하려면 보다 명확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거나 조사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여성가족부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문체부는 셧다운제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서조항을 달아 유지하고 게임 이용을 궁극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면서 "게임을 선악을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은 "콘텐츠진흥원 조사를 보면 게임 과몰입이나 중독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심각한 것 같고, 규제 제도는 국민 여론을 앞서갈 수 없다"면서 "이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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