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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반려동물 펫티켓’ 캠페인 진행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6 13:34

수정 2018.05.16 13:34

동두천시 ‘반려동물 펫티켓’ 캠페인 진행. 사진제공=동두천시
동두천시 ‘반려동물 펫티켓’ 캠페인 진행. 사진제공=동두천시


[동두천=강근주 기자] 동두천시는 15일 신천 산책로에서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3월2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홍보하기 위해 동물 보호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펫티켓 홍보물 800장을 시민에게 배포했다.


석익영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지적하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다 성숙된 반려동물 펫티켓이 확산돼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조치 미준수(목줄, 입마개) 시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배설물 수거 미이행 시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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