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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상해보험 통지 의무, 직업 등에 위험도 변경 있을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0 19:28

수정 2018.05.20 19:28

#1. 상해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바뀌었다. 업무가 익숙지 않았던 A씨는 생산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

#2. 사무직 근로자 B씨는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전업했다. 택시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B씨는 보험회사에 전업 이전에 가입했던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B씨가 상해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겠다고 B씨에게 통보했다.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금은 큰 위로가 된다. 직장인들에게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들이 간과해선 안되는 부분이 있다. 업무에서의 상해 위험에 따라 상해보험의 납부보험료가 달라진다. 이 때문에 직종이 바뀌거나 현재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 가입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한다.

상법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 등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혹은 자가용 운전자에서 영업용 운전자 등으로 변경할 경우 상해위험이 높아지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사실 인지 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되면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다.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고,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해야 한다.

위험 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추후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선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일 뿐, 보험회사를 대리해 통지를 받을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해도 법적 효력은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직업과 직무, 운전 여부, 운전목적 등에 위험도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적극 알림으로써 자신의 보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인 동시에 보험회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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