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된 도로법의 시행일인 5월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자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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