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차장칼럼] 40년 된 주택공급제도… 40년 쌓인 불만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2 16:55

수정 2018.05.22 16:55

[차장칼럼] 40년 된 주택공급제도… 40년 쌓인 불만

지금의 민간 주택청약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978년 5월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부터다. 만성적 주택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급불균형 해소와 신규 주택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청약제도였다. 특히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 것이 지금의 청약통장제도로 이어졌다.

정확히 40년이 지난 지금도 전반적인 골격은 유사하다. 지금처럼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을 분리했다. 청약통장은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전용면적 85㎡ 이상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공급제도도 있었는데 6·25 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부모, 국가유공자, 재해민과 철거민 등이 대상이었다. 당첨제한 기간도 별도로 만들어서 3년간 2회 이상 당첨됐을 때는 입주자 선정이나 계약을 취소하도록 했다. 계약금 20%까지로 했고, 중도금은 60%로 정해 2회 이상 분할납부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다른 점을 찾자면 민간 아파트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1주택자여야 한다는 점과 청약통장에 쌓인 금액에 따라서 1순위가 정해진다는 정도다. 재미있는 것은 1순위 동점자가 있을 경우다. 해외취업 근로자로서 영구불임 시술자가 우선순위이고 영구불임 시술자, 해외취업 근로자, 청약부금 가입자, 재형저축 가입자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978년 5월 이후 40년이 흐르면서 총 136차례 바뀌었다.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수정보완이 이뤄졌다. 지금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를 각각 계량화해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장애인,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을 접수한다.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한번 당첨되면 지역에 따라 최장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시대에 맞게 세부내용을 바꾸긴 했지만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신혼부부는 청약자격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고 반발하고 혼인 8년이 넘은 무주택자는 가점제로 분양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아우성이다. 낡은 집에 살고 있는 1주택자들은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에게만 유리해 사실상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없다고 푸념한다.


불만의 핵심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주택 공급방식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주택보급률 100% 시대에 집이 없었던 시절의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남북 관계처럼 주택시장에도 새로운 봄이 올 수 있도록 청약제도 전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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