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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처리 무산..연내 국회 단일안 논의도 난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4 16:33

수정 2018.05.24 16:38

24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석이 비어있다./사진=서동일 기자
24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석이 비어있다./사진=서동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했던 정부 헌법개정안이 24일 처리가 무산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30년만에 탄력을 받던 개헌 추진이 여야간 합의 난항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다시 협상 단계로 돌아왔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 개헌안을 상정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기명투표 했으나 본회의 참석 인원이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돼지 못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는 성립되지 못했다. 이로써 정부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정부 개헌안을 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직후 "투표명패수가 총 114매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안건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30여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돼 아쉽고 안타깝다"면서도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됐으나 국회 논의는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 위원장인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만악의 근원이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걷어내고, 선진적 국가 시스템으로 미래를 담보할 기회가 당분간 오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개헌안에는 4년 대통령 연임제와 국민소환제, 예산법률주의, 특별사면 절차적 동의 등이 담겼으나 권력구조를 놓고 책임총리제 및 국회 총리선출을 주장하는 야권과의 대립으로 이날 개헌안은 결국 불발됐다.

다만 개헌에 대한 여론이 어느 때 보다 높았고 각 당별로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좁혀가면서 접점 마련 여건이 높아지고 있었으나, 정부 개헌안 처리가 야당의 보이콧에 무산되면서 논의 불씨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야당을 겨냥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면서 불만을 숨기지 않아 개헌안 무산 이후 출구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가 개헌안 철회에 나설 여지도 적어 야당의 반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헌정특위 활동 기간인 내달 안으로 국회 단일안이 나오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헌정특위 소속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권력구조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의 대립 구도가 지속되는 한 논의 과정에서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당장 지방선거까지 있어 개헌 논의가 물밑에서라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