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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회 때 도로점거, 위법성 인식했다면 교통방해 유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5 12:00

수정 2018.05.25 12:00

대법 “집회 때 도로점거, 위법성 인식했다면 교통방해 유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당시 집회 미신고 지역을 점거하고 행진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집회 미신고 지역으로 들어가 도로를 점거하면서 위법성을 인식했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4월16일 개최된 미신고 집회인 ‘세월호 1주기 범국민 추모행동’에 참석했다. 1만 여명이 참가한 이 집회가 끝나자 김씨 등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세종로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밤 9시10분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세종대로 10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적발됐다.

앞서 1심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해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해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세종대로를 행진했을 당시에 도로는 이미 경찰에 의해 차단됐었다.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암묵적·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뤄졌다”며 “집회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로점거 등 교통을 방해했다”며 2심을 뒤집고 유죄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이 집회 내용과 진행 상황, 도로 점거 시간 등을 고려하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며 도로교통방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범죄에서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의사 또는 범죄를 도모하기 위해 서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뜻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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