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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6 09:10

수정 2018.05.26 09:10

'군 댓글공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64)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발부됐다.

전날 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60)에 대해선 "관여 정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조직을 통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있다.

'스파르타'는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운영된 500여 명 규모의 댓글공작 조직이다.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정국 현안은 물론 2012년 총선·대선과정에서도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태스크포스)의 수사로 확인된 바 있다.

TF는 기무사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댓글 공작을 벌인 당시 대북첩보계장·사이버첩보분석과장·보안처장 등 현역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예비역 장성들 사건은 검찰에 넘겼다.
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댓글 공작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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