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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측은 승무원들이 해당 여성 승객에게 강아지를 케이지에 넣으라며 수시로 감시·제지했으나 착륙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있는 상황에서 여성 승객이 강아지를 꺼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력히 제지할 수 있는 입법 절실"
27일 국내 모 대학 H교수에 따르면 지난 11일 운항 중인 김포~제주행(출발 오후 2시 55분~도착 오후 4시 5분)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안에서 H교수는 강아지를 케이지에서 꺼내 품에 안은 여성 승객을 목격했다. 착륙하기 20분 전부터 여성 승객을 지켜봤으나 승무원들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H교수는 "털 알레르기가 있어 갑자기 기침하게 됐는데, 주변에 한 여성 승객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면서 "착륙 중이어서 승무원에게 항의를 못 하다가 착륙 후 승무원을 불러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그는 "승무원이 관련 사실을 듣고 황당해 하며 여성 승객에게 다가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여성 승객이 밖으로까지 강아지를 안고 나가 화가 났다"고 말했다.
착륙 후 H교수는 아시아나항공 제주지점에 방문해 여성 승객에게 경고를 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냐고 항의한 뒤 상황을 알아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측이 2시간 동안 상황을 알아본 뒤 "기내에서 여성 승객에게 주의를 줬고, 경고를 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H교수는 설명했다.
H교수는 "요즘 강아지가 가족이라서 케이지에 있는 게 안타깝겠지만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가 최근 일어난 대한항공 사태를 욕할 수 있겠느냐"며 "아시아나항공 후속 조치에 대해 아쉬움이 남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시아나항공에) 투서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반려동물 케이지 운반 규정은 전 세계 항공사들이 따르고 있는 IATA규정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의 내규로 운영 중이다. 케이지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에만 반려동물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사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승무원이 규정 위반 승객들을 제지하는 데 있어 관련 법 부재로 벌금 등 페널티 조항이 없는 만큼 강력히 제지할 수 있는 입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모 항공사 기장인 A씨는 "제지에 불응하고 반려동물을 계속 케이지에서 꺼내면 기내의 총책임자인 기장이 해당 승객을 수사기관에 인계는 할 수는 있지만 실정법이 없어 쉽지 않다"며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법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시로 모니터링 및 안내중..승객 협조 절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반려견 동반 승객의 경우 다른 승객들의 알레르기 및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운항 중 케이지에 넣을 것을 예약 시점·체크인시·탑승 후 안내하고 있다"며 "비행중에도 반려견이 케이지에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측은 "다만 승무원들이 뒤돌아서거나 각각 약 15분간 이·착륙 과정에서 (안전 규칙상) 앉아 있을 때 반려견을 몰래 꺼내는 승객들이 있는데, 이번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라며 "승무원들이 착륙 후 강아지를 안고 기내에서 나가는 해당 여성 승객을 발견하고 쫓아가 '알레르기가 있거나 불편해하는 승객이 많아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했고 여성 승객이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해 여성 승객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항공사는 특히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승객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반려견 동반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내 및 기내 에티켓에 대한 공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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