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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 해법 마련한다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7 16:58

수정 2018.05.27 16:58

2020년 도시공원 해제 일몰제 25곳 보상계획
시, 12곳에 1629억 투입
【 광주=황태종기자】광주광역시가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아 오는 2020년 하반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당 25곳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하반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 25곳(면적 11.01㎢)을 매입하는데 1조7708억원,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1조1011억원 등 총 2조87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5곳 가운데 재정을 직접 투입해 매입하는 공원 12곳, 타 사업 연계 3곳,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10곳 등이다.

시는 재정을 직접 투입해 매입하는 공원 12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총 1629억원을 들여 3단계로 나눠 매입할 계획이다.

먼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월산·발산·우산·신촌·학동 등 5개 공원을 1단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방림·봉주·양산·황룡강대상·본촌·신용 등 6개 공원을 2단계로 해 각각 491억원과 257억원을 투입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 대상은 영산강대상공원 1곳으로 88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9개 공원 370필지를 171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보상 협의에 나서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 소유주의 반대로 매입에 실패할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할 방침이다.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10곳에 대해서는 1단계로 마륵·수랑·송암·봉산공원 등 4곳, 2단계로 중앙·중외·일곡·송정·운암산·신용(운암) 등 6곳을 추진한다.

2단계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면적을 국토교통부 지침(30%)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9.27%로 대폭 축소하고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제한해 순조로울 전망이다.


하지만 1단계는 국토교통부 지침을 그대로 반영해 개발면적 30% 미만을 적용하고, 초고층 아파트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등의 우려제기와 함께 반발이 예상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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