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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내달 초 마무리… 은행계좌 개설 촉매 ′기대′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9 14:42

수정 2019.08.25 15:06

진대제 "자율규제 심사로 은행계좌 개설 이슈 해소될 것"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르면 내달 초 심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자율규제 기준을 충족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중은행들과 신규계좌 발급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심사결과 발표가 지난 1월말 부터 사실상 막혀있는 암호화페 거래용 은행계좌 발급 재개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 심사 결과를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중으로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6월초는 돼야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6월 중 자율규제 심사 결과 발표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우리도 처음 자율규제 심사를 하는 만큼 추가 자료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해 심사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내달 초에는 심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심사에는 협회 회원사 가운데 14개 거래소가 참여했다.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4대 거래소는 물론 고팍스, 한빗코, 코인제스트, 후오비코리아, 오케이코인코리아 등의 거래소들도 심사를 신청했다.

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와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 일반 심사를 맡는 자율규제위원회는 전하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형태근 성균관대 초빙교수, 윤종수, 구태언 변호사, 김정혁 베리드 부사장 등 10명으로 꾸려졌다.

보안성 심사를 맡고 있는 정보보호위원회는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형식 성균관대 교수, 김수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장 등 8명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율규제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절차 △이용자 거래 기록 5년간 보관 △암호화폐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시 사후조치 내역 공지 △신규 암호화폐 상장절차 구축 △상장 암호화폐 백서 및 해외 거래소 가격 등의 정보 공개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및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 제출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윤리헌장 제정 및 준수 등이다.

■이용자 신뢰, 신규은행계좌 발급 등 기대
협회에서 추진하는 자율규제인 만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제재 등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협회가 심사한 믿을 수 있는 거래소라는 점이 인증된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할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회는 자율규제 심사 이후에 은행권과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계좌 발급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들은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거래소들에게 신규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소 거래소들은 법인계좌로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받는 우회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거래소들이 스스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은행 신규계좌 이슈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자율규제를 잘 지키는 거래소는 은행 신규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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