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 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사업법에는 1메가와트(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에서 생산·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이 신설됐다.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설해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했다. 전기차 충전소도 주유소처럼 충전요금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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